[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A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6월 19일 오전 1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4㎞ 가량을 운전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5%였다.

A씨는 2012년 10월과 2017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일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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