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보조 의무사항 제외는 아쉬움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민간체육회장 선출 이후 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꼽혀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충북도체육회(회장 윤현우)에 따르면 지방체육회의 행정적·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의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된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체육회(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의 법인화 ▶지방비 지원에 대한 조례 내용 추가 ▶지역체육진흥협의회 의무설치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체육단체에 지방체육회 추가 ▶체육회장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등이다.

하지만 체육계가 그간 강조해온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보조 의무'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윤현우 회장은 "지방체육회의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이 더욱 개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전문체육 육성을 지방체육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임의단체에 불과한 지방체육회가 법인화되어 공신력 있는 단체로 거듭나겠지만, 지자체의 지방체육회 보조가 의무사항으로 개정되지 않은 점 등은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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