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2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추석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추석 전에 전부 또는 일부라도 지급 가능한 분야는 ▶아동특별돌봄지원(미취학아동) ▶소상공인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여행업체 지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및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 등이다.

이 중 별도신청이 필요 없는 미취학아동 아동특별돌봄지원(93억4천만원)과 시내버스 운수업체 긴급재난지원금(11억4만원)은 추석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대상자로부터 신청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나머지 분야는 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특별피해업종 추가지원은 업주들이 소상공인 입증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추진했던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사업 수혜자 1만7천600명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만 받을 계획이다.

여행업체 지원 사업(업체당 100만원)은 문자로 신청을 독려한다.

단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한시생활지원금 지급은 10월 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교회 등 종교시설에 방역물품 지원과 지역 문화예술인 50만원 생계지원금 지급도 이때 진행된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에 긴급생계비(가구당 40만~100만원)를 지원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과 시 운영 프로그램 강사에게 50만원 지원은 중복지급을 피하기 위해 11월부터 지원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