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과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초등학생 대상 아동 돌봄 및 중학교 대상 비대면 학습에 따른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다.

초등학생 아동 특별 돌봄지원금은 9월 29일,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은 10월 8일까지 지원한다.

정부의 아동 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은 올해 9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8세 미만(아동복지법 기준) 국·공·사립 초·중학교(특수학교 초·중등부 포함)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으로 도내에서는 12만9천803명이 대상이다.

총 지급 규모는 238억2천만이다.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씩 현금(계좌)으로 지급된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와 별도 계좌 수령희망자는 사전 조사·확인 후 지급된다.

미취학 등 초·중학교 학령기 학교 밖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05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 출생자가 대상이다.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에서 9월 28일부터 10월 16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 ☎043-290-2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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