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전체 토지 소유자 30% 해제 신청서 제출
설문지 우편발송 주소확인 작업 중
해제 기준 논란 시-주민간 갈등 불씨 여전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신동빈
청주시 서원구 사모2구역주택재개발사업 추진 예정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사업 지연과 조합장 사기 의혹 등으로 얽힌 서원구 사모1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가리기 위한 주민의견 조사를 시작한다.

사모1구역 재개발조합원과 토지 소유자 등은 지난 16일 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비구역 해제 요청에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665명의 30%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20% 이상이 구역지정 해제를 요청하면 주민의견 조사를 통해 해제 여부를 가려야 한다.

시는 해제 신청 요건을 충족하자 주민의견 조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우선 법원에 전체 토지 소유자의 토지등기부 등본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 작업만 두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시는 예상한다.

토지등기부 등본이 도착하면 이를 기초로 토지 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하고 정비구역 해제 찬·반을 묻는 설문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이를 받아본 토지 등 소유자는 찬·반 의견을 표시한 뒤 함께 도착한 회신용 봉투에 이를 담아 다시 우편으로 시에 보낸다.

시는 회신용 우편이 도착하면 개표작업을 통해 찬성표와 반대표를 분류한다.

조사 결과 정비구역 해제 찬성표 합계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이면 구역지정을 직권해제할 수 있다. 반대로 과반을 달성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은 계속해서 유지된다.

그동안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 아닌 '의견조사 결과치 과반'을 직권해제 기준으로 삼았으나 시가 주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해제 기준을 이같이 강화해버렸다.

현재 기준을 따지면 사모1구역은 전체 소유자 665명 중 최소 '333명 이상'이 구역 해제에 찬성해야만 직권해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의견조사 참여율이 80%(532명)를 기록했다면 개표 결과 적어도 63%(335명)가 구역 해제를 찬성해야 직권해제 효력이 생긴다. 그 미만이면 조사 결과치 과반이어도 인정받지 못한다.

정비구역 해제를 원하는 사모1구역 주민들은 "조례에 '전체'라는 문구도 명시하지 않고 무조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 의견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각종 비리에 연루된 조합장·건설사 간 결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수긍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면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조사를 통해 '정비구역 해제 반대 의견'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때는 인정하겠다"고 역제안하고 있다.

시는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분란을 막기 위해 전체 조사 대상자 총원에 가장 근접하도록 최대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회가 된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 '전체'라는 문구를 넣어 혼란을 막고 싶다"며 "현재 조례상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하는 결과가 나오려면 참여율을 100%에 근접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다.

사모1구역은 2008년 9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같은 해 12월 조합설립 인가를 거쳐 2018년 1월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졌다. 이곳에는 2천5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설 것으로 계획됐다.

그러나 재개발 조합장과 부조합장, 건설사 등 9명이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당해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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