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대한전문건설협회장 재직 당시 협회에 거액의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피고발 사건 수사팀이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김지완 부장검사)에서 조사1부(이동수 부장검사)로 재배당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의원 관련, 기존 고발사건 수사와 경찰청 사건 수사지휘 필요성 등이 감안돼 경험이 풍부한 조사1부로 재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박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던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의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원 비싼 값에 사들여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며 A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감독기구인 운영위원장으로서 사업을 결정하거나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사업은 집행기구인 이사장에게 위임된 것"이라면서 고발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단체들도 박 의원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관련해 박 의원은 같은 날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당(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회사를 위해 불법을 눈감거나 지시할 시장님이 아니라는 사실은 국민이 더 잘 알 것"이라는 말로 일축했다.

그러면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시 시장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이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외 활빈단도 박 의원을 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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