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관련 3차 공판 중 언급… 선거비용·기부행위 확인도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 관련 선거사건의 재판에서 검찰이 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역 정치권에서 정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검찰이 이를 분명히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15총선 당시 정 의원 선거캠프 수행비서 A(50)씨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B(52)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심리했다. A씨는 정 의원의 5촌 조카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의 증거기록 열람·등사 허가의 범위를 두고 검찰과 A씨의 변호인이 설전을 벌였다. A씨의 변호인은 2차 공판 때 재판부의 허가로 입수한 증거목록을 근거로 구체적인 기록의 열람·등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A씨와 공범관계로 지목한 정 의원 측에 유출돼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A씨 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대부분 거부했다. 검찰은 또 A씨를 구속기소한 이후 추가로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고발인 등 관련 진술 모두를 부동의했다. 고발인은 정 의원을 회계 부정 등의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 단초를 제공한 당시 정 의원 캠프의 회계책임자다.

재판부는 검찰의 입장을 일부 받아들여 중복 증인신문 우려를 들어 검찰이 고발인 등을 기소한 이후 A씨 변호인의 의견을 재차 확인한 뒤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 변호인과 증거기록 열람·등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검찰은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정 의원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A씨의 공소사실은 관련성이 없다는 설명하는 지점에서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따로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아 위반 사항에 따라 완성시점이 5년에서 7년까지다.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뿐이 되지 않는 공직선거법보다는 길어 검찰로서는 다소 느긋할 수 있다.

정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기소한 뒤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선거 비용과 기부 행위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검찰이 A·B씨에 대해 제출한 하나의 증거목록을 설명하면서는 고발인이 A씨 등 캠프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기록 현출을 통해 다수가 증거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낸 것으로 알려진 청주시의원과 피고발인 신분인 정 의원의 친형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이밖에 애초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한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면담 강요) 혐의는 당시 영장전담판사의 삭제 의견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날 B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별도의 결심공판을 생략한 채 검찰에 서면 구형을 내달라고 했다.

B씨의 선고가 이뤄지면 이 사건에서는 분리된다. 이후 단독으로 남은 A씨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5일)에 맞춰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 의원과 고발인 등의 사건과 병합된다. 다음 공판은 10월 16일 오전 11시 30분 22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26일 검찰에 출석하기로 조율했으나 불발됐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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