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김선관 괴산소방서장

우리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秋夕)이 성큼 다가왔다.

풍성한 한가위를 기대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감염병과 유난히 긴 장마, 그리고 잦은 태풍으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기억이 남아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질병은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더구나 올 추석은 코로나19 재유행 차단을 위해 이동제한이 권해지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런 만큼 직접 마주하지는 못해도 가족·친지와 가까운 이들에게 마음을 나누고, 정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처지다.

이처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추석에는 힘든 기억들을 지우고 새로운 희망과 안전을 기원하는 의미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는게 어떠할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성묘와 벌초대행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추석명절 고향방문 자제 운동을 벌이는 이때 널리 퍼진 불안감 대신 우리 가정과 이웃에 안전과 안심을 전하는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법'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규정되어 있으며 안전한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그 구성은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음으로 알려주는 '주택화재경보기'와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로 이루어져 있고 사용기한은 모두 10년이다. 주택화재경보기는 다른 말로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불리기도 한다.

'주택화재경보기'와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2~3만원의 비용으로 구매가 가능하고, 소방서에서는 전화 상담을 통해 구매·설치 안내를 하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전국적으로 매년 화재 사망자가 평균 306명 발생하는데, 이중 주택화재 사망자가 평균 144명으로 전체 화재 사망자의 47%를 차지하고 특히 화재를 인지하기 힘든 심야 시간대, 즉 자정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를 인지하고 초동대처를 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실제로 우리 소방서 관내만 봐도 지난해 2월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택 내 설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성공하였고, 7월에도 취침 중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경보기 경보음을 듣고 신속하게 대피하여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던 사례가 있었다.

김선관 괴산소방서장
김선관 괴산소방서장

이제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게다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가정내 안전과 안심을 보장하는 지름길이다.

우리 가족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다가오는 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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