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장기정박해 적발된 선박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허가 없이 장기정박해 적발된 선박들.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해상의 일부 구역에 장기 정박을 하며,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을 무단 점용·사용한 크레인선 등 14척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령항, 대천항 등 주요 항·포구는 선박 입·출항이 빈번해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에 선박이 장기 정박하면 입·출항에 지장을 주므로 지자체에 공유수면 점·사용 또는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후 정박을 해야 한다.

하지만 K씨 등 8명은 최소 5개월에서 길게는 2년 동안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유수면과 항만시설에 크레인선박 등 14척을 장기 정박했다. 공유수면을 점·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항만시설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성대훈 서장은 "선박의 입·출항을 위협하고 해양오염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보령해양경찰은 해상교통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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