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은 오는 29일 결정·공시되는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에 대해 내달 29일까지 30일 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증축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전체 241호이며, 지역별로는 증평읍 218호, 도안면은 23호에 이른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3.34% 올랐으며, 증평읍이 3.32%, 도안면이 3.57%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나 군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상세한 가격정보와 주택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가격을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10월말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기간은 개별주택과 동일하고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향후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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