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추가 진행한다.

시는 이번 4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천500대 규모의 폐차비용 27억원을 확보했다.

대상차량은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오래된 차령부터 우선 선정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금액 내에서 3.5t 미만은 300만원, 3.5t 이상은 4천만원이다.

신청은 10월 14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www.cheongju.go.kr) 조기폐차 온라인 신청 또는 등기우편(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 시청 기후대기과)으로 받는다.

선정 결과는 11월 중순 시청 홈페이지 게시하고, 개별통보 한다.

차량 소유자는 지역 내 공업사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폐차·말소 등록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지난 9월 현재 청주 5등급 경유 차량은 2만6천여 대로 조기폐차비용 지원으로 2018년 4만8천여 대보다 크게 줄었다.

시 관계자는 "이달 9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발령하면 노후경유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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