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회식자리에서 갑질을 한 소방지휘관이 징계를 받게 됐다.

충북도소방본부는 소방청으로부터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요구된 A소방서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서장은 지난 7월 13일 오후 진천군의 한 식당에서 열린 '신규직원 환영회'에서 부하직원 B씨에게 라면을 덜어주고, 먹기를 권했다. 하지만 B씨는 위생 등을 이유로 먹기를 거부했다. 이에 화가 난 A서장은 라면을 엎으며, B씨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 직원들 앞에서 이 같은 일을 당한 B씨는 '갑질을 당했다'며 소방청에 진정을 냈다.

자체 감찰을 벌인 소방청은 지난 22일 A소방서장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는 통지서를 도소방본부에 전달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10월 중 징계위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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