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다. 청주지검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정정순 의원이 지난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오늘(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15총선에서 당선된 정 의원 선거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10월 15일이다. 검찰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당장 직접 조사가 이뤄지기는 어렵다. 

국회 회기 중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국회에 체포 동의 여부를 묻는다. 이후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법원이 다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앞서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6월 11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회계 장부 등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수행비서 B씨와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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