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촉구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법무부가 28일 언론보도의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언론 3단체는 이번 법안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해 강력 규탄하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권력의 감시가 본연의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묻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미국에서도 언론을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언론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법익보다 언론의 위축으로 우리 사회가 입게 될 부작용과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언론 3단체는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여당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등을 개정해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을 때 언론 3단체는 한목소리로 발의안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며 "그런데도 현 정부가 이 제도를 이번엔 정부입법으로 강행하려는 데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의적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현 정부는 거대 여당을 등에 업고 언론에 대해 사전 검열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우려했다.

언론 3단체는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이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언론사 등에 대한 소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조물 책임을 빌미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규제 법률, 특히 우리사회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은 최대한 신중을 기해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언론 3단체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언론의 자유를 흔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하고 전면 백지화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천명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