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전경. / 뉴시스
청주지법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될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4·15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28일 밤 11시께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법무부 등을 통해 국회로 보낼 예정이다.

정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면책특권(불체포특권)이 있다. 따라서 정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혐의로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고발인들의 진술,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의 진술,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관위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 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정 의원에 대한 체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정 의원 측에 서면출석요구 5회를 포함해 모두 8차례에 걸쳐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이날까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의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는 지난 6월 11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의원을 고발했다. 그러면서 회계 장부, 통화 녹취록 등의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수행비서 B씨와 정 의원을 공범 관계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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