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무효 목적"… 경찰에 고발장 제출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 측이 자신을 고발한 회계책임자를 맞고발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은 지난 29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유도 및 이해유도 혐의로 지난 4·15총선 당시 캠프 회계책임자였던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또 캠프에서 홍보를 담당했던 B씨와 상대 후보 캠프 관계자 C씨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11일 정 의원을 회계 부정 등의 의혹으로 고발하면서 회계장부와 녹취파일 등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정 의원 측은 A씨가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B·C씨와 짜고 의도적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연휴 뒤 고발인 조사 등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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