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탓 정부 세수 줄어

도, 올해는 설계만 우선 추진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사이 내린 집중호우로 충북지역에서 1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2천49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를 복구하는데 만 6천985억원이 들 것으로 집계됐다.

본격적인 수해복구에 나서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가용예산이 급감, 충북지역 수해복구에 필요한 국비가 일부만 우선 지급됐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정부 4차 추경을 통해 수해복구에 필요한 국비 1천813억원(특별교부세 298억원 포함)이 지급됐다.

이는 당초 정부가 지급하기로 한 복구비 5천503억원의 33%에 불과하다.

충북은 도로·하천·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복구비 6천592억원, 주택·농경지 등 사유시설과 인명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393억원 등이 최종 복구비로 집계됐다.

천재지변이기에 전체 복구비의 79%인 5천503억원은 정부 몫이다.

피해가 컸던 충주·제천·단양·음성·영동 전역과 옥천·진천·괴산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돼 국비 1천735억원(충주 519억원, 단양 503억원, 제천 436억원, 음성 167억원, 영동 95억원, 진천 11억원, 옥천 4억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통상 수해복구비가 확정되면 정부 예산이 한 번에 지급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다.

이번처럼 일부만 지급된 건 이례적이다.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로 세수가 줄어 가용예산이 급감하면서 '나라 곳간'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으로 재산피해 규모는 1조371억원이다.

이에 대한 피해 복구비는 3조4천여억원에 이른다.

시·도별 피해 복구비는 전남 9천504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이 6천985억원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다.

이어 충남 3천336억원, 강원 3천176억원, 경기 2천843억원, 경남 2천626억원, 광주 646억원, 경북 430억원 등이다.

복구비 재원은 국비 2조5천268억원, 지방비 5천831억원, 자체복구비 3천178억원이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급된 국비에 도비 360억원과 시·군비 427억원으로 시급한 공사를 마무리하고, 주요시설 공사 설계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충주 송강천 210억원, 제천 명지천 271억원·삼거리천 262억원, 단양 가평지구 276억원 등 상습 수해지역 12곳의 항구 복구사업이 대표적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급이 지연되면 자칫 전체 복구사업이 늦어질 우려가 있기는 하지만 올해는 설계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추가 지원되는 국비로 공사를 시작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고 상황을 고려할 때 남은 국비는 내년 상반기에나 추가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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