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계약·신고 후 음식판매 가능

청주시 푸드트럭 관련사진 / 김용수
청주시 푸드트럭 관련사진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지역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불법으로 제한했던 '푸드 트럭' 영업이 가능해진다.

청주시는 지난 시의회 임시회(57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하면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가능 구역에 '아파트 단지'를 신설했다.

그동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장소는 '문화시설(사용계약 등)' '보행자전용도로(도로점용 허가)' '공공용재산(사용·수익 허가)' '공식 행사장(행사 주최 사용계약)'으로 제한됐다.

일부 아파트에서는 일정한 요일을 정해 단지 내에 주기적으로 장터 등을 개설하도록 허용했으나 조례상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제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단지에서도 음식판매 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다.

단 아파트에서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면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단지 사용 계약을 해야 한다. 영업 가능 대상도 노점 형식이 아닌 음식판매자동차로 등록한 푸드 트럭만 가능하다.

시는 아파트 단지뿐만 아니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인 '나대지'도 영업가능 장소로 추가하면서 푸드 트럭 영업을 가능하게 했다.

나대지 또한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한 뒤 이를 시에 신고하면 영업신고 표시증이 나와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조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세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들에게 어느 정도 판로를 열어주기 위함"이라며 "음성적인 영업행위를 양성화하면 식품위생 안전을 확보하는 효과도 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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