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6만원에서 최대 929만원까지
본인 부담금 10∼12.5%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은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매연저감장치(DPF)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지원금은 총 2억9천938만원이다.

▶공고일 기준 단양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금이 없는 자동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동차가 해당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요건에 적합한 자동차와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유차량도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차종, 연식에 따라 최소 326만원에서 최대 929만원 정도이며, 본인이 10∼12.5%를 부담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량의 경우 본인 부담금없이 전액 지원한다.

희망자는 오는 16일까지 장치 제작업체와 매연저감장치 부착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한 뒤 환경과로 신청 서류(배출가스 저감사업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를 제출하면 된다.

손문영 환경과장은 "사업 신청 전 장치 제작업체와 반드시 상담을 진행하길 바란다"며 "청정 단양을 유지하기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앞으로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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