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업자 통해 불량시공 사전 차단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 환경사업소는 오는 12월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수립하고 준공 전 사전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하수를 처리하지 못하는 건물 등의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처리시설(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각종 생활민원과 주거지역 인근수로 및 하천수질 악화 등 2차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세부 지침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시공 확인 ▶세부 시공 기준 마련을 통한 오수처리시설 효율 향상 ▶준공 전 사전검사 등 시공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시 하수도법에 따라 설계·시공업으로 등록한 자만이 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축주나 건축 시공자가 직접 시공하는 등 불법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새롭게 마련된 설치 기준에 따라 자격을 갖춘 설계·시공업자가 직접 시공하게 하고, 준공검사 시 공사의 진행과정을 담은 사진 등의 자료를 첨부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사업소 관계자는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을 통해 불량제품 사용을 사전 차단하겠다"며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오수처리시설 향상 및 주변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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