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5만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은 코로나19와 수해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2일부터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21일 0시 기준 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과 군에 체류지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또는 결혼이민자로, 1인당 15만원씩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전달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2일부터 16일까지를 집중 신청기간으로 정했다.

이 기간에는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2일(1, 6), 13일(2, 7), 14일(3, 8), 15일(4, 9) 16일(5, 0)로 나눠 요일에 따라 5부제를 시행한다.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을 받는다.

지원금은 신청 가구의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다만, '단양장학회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특별재난장학금은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생(만 7세∼18세)의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이 필요하다.

세대주 또는 학생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군은 오는 8일까지 신청서 양식이 첨부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을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고령,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단독 가구는 전화상담을 통해 방문 접수를 신청할 경우 26일부터 30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 읍면 직원이 직접 지원금을 전달한다.

군은 원활한 단양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달 25일 강전권 부군수를 추진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했으며, 6일부터 각종 문의 사항 응대를 위한 콜센터(☎043.420-2102∼4)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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