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치 찍은 5월보다 5배 급감… 정부 규제 직격탄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청주지역 8월 아파트 전체 거래량이 올 들어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 순수 아파트 거래량(분양권 전매 등 제외)은 세 자릿수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5일 청주시가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자료를 기초로 공개한 지난 8월 아파트 전체 거래량은 1천100건으로 전달(1천562건)보다 29.6% 감소했다.

이는 아파트 거래가 최고치에 달했던 지난 5월(5천410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5배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지난 3월(1천842건) 최저 거래 기록을 부동산 규제조치인 '조정대상지역(6월 19일)'으로 묶인 후 2개월 만에 갈아치운 것이다.

이 중 분양권 전매 등을 제한 순수 준공된 아파트 거래량은 767건을 기록했다.

준공 아파트 거래가 최고 수준을 보였던 지난 6월(3천125건)과 비교하면 4배 급감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취득세율 상승과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대출 제약 등으로 아파트 시장이 급랭한 것으로 평가한다.

청주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신규 분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규제조치까지 겹치면서 거래가 크게 줄었다"며 "당분간 이 같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거래량은 급감했으나 아파트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9월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93.9'로 전달 8월과 동일하다. 거래량 급감이 가격하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청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는 최고 '108'을 찍은 뒤 계속해서 떨어지다 올해 1월 88.6에서 6월 92.9로 상승하며 회복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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