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vs 당선무효 유도죄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회계 부정' 등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의 선거사건이 복잡하게 꼬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을 고발한 회계책임자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는 고작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
정 의원 측에서 회계책임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당선무효유도죄)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피고발인들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정 의원의 보좌관인 고발인 조사는 이미 마쳤다.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주체를 두고 검찰과 조율했으나 일단 조사를 마친 뒤 수사지휘를 요청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사건의 경우 수사주체를 일원화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례적으로 검찰과 경찰로 수사주체가 분리됐다.
정 의원의 당선무효 여부와 직결된 지위를 가진 자에게만 성립하는 '신분범(身分犯)'인 회계책임자가 고발인이면서 피고발인이 된 유례가 없는 두 사건은 대척점에 있다.
서로를 공격하는 고발 내용 탓에 양립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닌 두 사건 중 어느 한 사건은 불기소 될 가능성이 높다.
두 사건이 기소된다는 전제에서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유도죄가 유죄로 인정되면 정 의원은 최소한 선거법 굴레에서 벗어날 확률이 높다.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별개다.
반면 정 의원의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당선무효유도죄는 깨질 공산이 크다. 정 의원 측에서 피고발인들이 당선을 무효화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고발 전부터 정 의원 측은 피고발인들의 당선무효유도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 측에서는 검찰이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유도죄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정 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황에서 자칫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탄핵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의 당선무효유도죄가 적용될 수 있겠냐는 말도 흘러나온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일(10월 15일)이 포함되는 다음 주 초에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해 송치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공안사건의 경우 검찰 수사지휘 방향에 따라 기소와 관련된 경찰의 의견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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