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소환 통보 불응에 초강수 … 정 의원 "절차 따라 성실히 임할 것"

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지검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검찰이 청주지법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청주지법 신우정 판사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 의원 체포에 대한 동의를 국회에 요청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국회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정식으로 본회의에 보고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체포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 의원은 지난 4·15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 외에도 정치자금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청주지검은 여러 차례 정 의원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이 자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아무런 효력도 없게 된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 4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법 관련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정 의원은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며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개시 이후 3개월여 동안 소환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갑자기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중요한 의정활동이 시작되는 시기인 9월이 되어서야 출석을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적이 없으며 정중하게 출석 연기를 요청해왔으나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는 것처럼 언론에 비춰지게 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8일쯤 서면을 통해 26일 출석 의사를 분명히 밝혔으나 검찰이 일정을 이유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정 의원은 "이를 놓고 검찰이 출석을 약속하고도 회피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며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정의를 바탕으로 사실과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원 체포동의안은 모두 5차례 제출됐다.

그러나 2건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고, 3건은 아예 표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 임기만료와 동시에 폐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300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출석,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국회는 전체 300석 중 민주당이 174석으로 원내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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