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제외 충북 9개 시·군 단체장 반발
청주시 "아직 정부 방침 마련된 것 없다"

홍성열 증평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이상천 제천시장이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이 서명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홍성열 증평군수와 김재종 옥천군수, 이상천 제천시장이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이 서명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추진과 관련해 충북도내 시·군들이 재정 악화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북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인 홍성열 증평군수와 부회장인 김재종 옥천군수, 사무총장인 이상천 제천시장은 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9개 시·군 단체장들이 서명한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재정 특례를 받으면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일부 5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고 있는 취득세·등록면허세 징수, 조정교부금 증액 등의 재정 특례가 이뤄진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감소와 이는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도세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특례시로 이관하면 도가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제외한 지자체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방정부간 심각한 재정 불균형 및 지역간 갈등과 불열조장, 소도시의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지방자치 강화와 균형발전이라는 특례시 지정 목적에 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례시 지정의 취지는 도시 규모가 큰 만큼 행정적 재량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일부 확대를 통한 지방자치 강화"라며 "정부와 국회는 재정 특례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북도 역시 도내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행정·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 지자체의 중재 역할은 물론 존립 기반 위기가 올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다.

반면 정상혁 보은군수는 "국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다른 시·군의 특례시 지정 반대 입장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재정 특례는 아직 정부가 어떠한 방침이나 규정을 마련한 바 없고 청주시 또한 이와 관련해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9개 시·군 단체장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례시'제도는 인구 50만~100만명 이상 도시 중 행정수요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대도시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 지방자치제도에서는 50만~100만명 이상 대도시나 인구가 훨씬 적은 군이 동일 수준의 행정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인구가 많은 대도시 행정수요에 능동 대처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택지개발지구나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권한과 지방채 발행, 지방연구원의 독자적 설립 등이 가능해져 시민들에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례시 추진은 시대적 대세이지만 다른 지자체의 희생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상생 발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일부 단체장들이 걱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와 관련한 31개 개별 법안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안과 병합해 심사 중이다.

특례시 대상 도시는 청주시를 포함해 경기 수원·용인·고양시, 경남 창원시 등 전국 16곳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도시는 특례시 명칭 사용과 함께 행정·재정적으로 자율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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