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6.1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신속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국 법원별로 개인회생·파산선고 기간이 최대 1년까지 차이가 나는 등 채무자의 지역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서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회생·지방법원 가운데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 인가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법원은 울산지법으로 11.9개월이 걸렸다. 이는 인가를 가장 빨리 내주는 서울회생법원(6.1개월)과 비교해 최소 5개월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청주지법은 9.2개월로 전국 평균(9.5개월)보다 약간 빨랐다. 청주지법의 인가 처리 기간은 매년 전국 평균보다 다소 늦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평균 아래로 떨어졌다. 대전지법은 6.1개월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처리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은 차이가 더 크다.

청주지법의 경우 2.2개월이 걸리지만 부산지법은 12.3개월이나 소요돼 10개월 이상 차이가 났다. 전국 평균은 4.8개월로, 대전지법의 선고 처리 기간은 이보다 약간 늦은 5.7개월이다.

최근 4년(2016~2019년) 간 법원별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도 편차가 컸다.

청주지법의 인가율은 49.7%로 전국 평균(60.2%)보다 10% 가량 낮았지만 가장 높은 인가률을 보인 서울회생법원(73.7%)과는 20% 이상 차이가 났다.

이 기간 청주지법은 총 9천417건의 개인회생신청을 접수해 4천679건을 인가 결정했다. 대전지법의 인가율은 68.5%를 보였다.

파산선고 대비 면책결정 비율도 법원별로 최대 20% 이상 차이가 났다.

전국 평균이 81.2%인 가운데 청주지법과 대전지법의 파산선고 대비 면책결정 비율은 각각 79.6%, 82.4%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특정 지역의 채무자가 다른 지역의 채무자보다 채무조정에 불성실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법원별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신속성,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서 차등적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 지방법원별로 채무자를 대하는 관점이 일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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