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에 지급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진천군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7일 진천군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이 본격화 되면서 관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별 대상자 선별·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28일 정경화 진천부군수 주재하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관련 긴급대책회의'를 실시해 지원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5일부터 긴급재난지원TF팀내 콜센터를 설치해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제도·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에서는 매출감소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을 위해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지급한다.

또한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금을, 돌봄이 필요한 미취학 아동 및 초·중학생을 둔 가구에는 ▶아동특별돌봄지원 ▶중학생 비대면 학습지원금을, 충청북도 소상공인 특별피해 업종에 대해 ▶영업제한업종 추가지원 ▶운수업계종사자 및 버스업계지원 ▶종교시설지원 ▶여행업체지원 등으로 선별해 지원하게 된다.

진천군은 이와 함께 최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안내' 문자를 가장한 스미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정상적인 재난지원금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나 첨부파일이 없으므로, 링크나 파일이 첨부된 문자를 받는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기타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대표콜센터(110)나 진천군 긴급재난지원TF팀(043-539-4375~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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