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중 109명은 '강등 이하' 징계로 공무원직 유지

[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지난 3년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300명 중 109명이 '강등 이하'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파악한 '최근 3년간 부처별 성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성폭력 범죄 공무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00명에 달하며, 191명은 파면되거나 해임됐고 109명은 강등 이하 징계를 받았다.

성폭력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부처는 교육부로, 지난 3년간 170명이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았다. 이 중 139명이 파면ㆍ해직되고 강등 1명, 정직 13명, 감봉 8명, 견책 9명 등이 강등 이하의 징계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 다음으로 성폭력 범죄 징계를 많이 받은 경찰청은 2017년부터 2019까지 파면·해직 공무원은 29명이고, 강등이하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9명이었다. 교육부와 경찰청 뒤를 이어 과기부 16건, 대검찰청 12건 등 성폭력 범죄 징계가 이뤄졌다.

공무원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강등ㆍ정직은 공무원 징계 중 중징계에 속하지만, 공무원직은 유지된다.

임호선 의원은 "성폭력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업무에 다시 돌아온다면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될 것"이라며 "그 사실을 알게 될 피해자의 입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의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고 범죄 사실에 따라 강력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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