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내부 신고로 A직원 적발… 동영상·사진 154건 발견
조사 지지부진·징계위원 여성 '0'… 정직 1개월 솜방망이 처벌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우리나라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 내부 신고로 불법촬영 범죄를 파악하고도 '자사 직원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촬영 당사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위, 청주 서구)의원은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7월 내부 익명신고채널을 통해 공익신고를 접수한 한전은 문제의 A직원의 컴퓨터 클라우드에서 이른바 '몰카' 동영상 및 사진 파일 154개를 발견했다.

A직원은 2018년 3월20일부터 입사 후인 같은해 7월29일까지 식당을 비롯한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전 측은 신고가 접수된지 3개월이 지나서야 관련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징계위원회는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난 2019년 2월에야 비로소 열렸다.

실제 조사에 걸린 기간은 8일에 불과했으며, 별다른 이유없이 6개월을 허비한 결과 한전이 내린 몰카 범죄에 대한 대가는 정직 1개월이었다. 당시 징계위원 6명 중에 여성은 0명이다.

이장섭 의원은 "N번방 사태 등으로 불법촬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고, 한 개인의 인격을 말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법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한전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자사 직원의 불법촬영 범죄를 눈감은 것은 시대변화에 뒤쳐졌을 뿐 아니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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