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충주시장직을 퇴임하면서 시장실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브론즈 작품인 '어변성룡'을 가져갔다는 이유로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4월초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에 의해 절도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충주경찰서가 맡아 조사했으나 검찰이 사안 송치를 요구, 경찰의 수사기록을 그대로 넘겨받아 수사했다.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어 보인다며 이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고 충주시장직 사퇴 당시 시장실 짐을 꾸렸던 비서진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 의원은 총선 때 무단 반출 논란이 불거지자 "비서진이 시장실 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브론즈 작품을 개인 물품으로 착각해 함께 옮긴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브론즈 작품을 시에 반납했다.
충주시는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이 의원에게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를 검토 중이다.
시 소유 물품을 정식 임대절차 없이 6년 동안 소장한 데 대해 변상금 부과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정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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