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서 침수피해 6천800여 만원 발생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배수장을 제방보다 낮게 설치한 잘못된 설계로 인해 올해 2개월(6.24~8.16)간의 집중호우 기간에 충북에서 6천824만원의 시설복구비·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는 223억8천300만원 상당 규모다.

배수펌프장(이하 펌프장)은 농경지에 물이 찰 경우 하천으로 물을 퍼내는 시설이지만 제방의 물이 범람해 낮은 지대의 펌프장을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11일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펌프장 위치가 제방보다 낮아서 침수된 사례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부터 8월 16일 사이 제방보다 펌프장 위치가 낮게 설치된 충북 1곳(영동군 양산면 송호배수장) 등 전국 22개소 펌프장이 제방의 물이 넘쳐 파손됐다.

펌프장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 충북에서 25ha의 농경지가 침수됐고, 침수 피해금액은 4천424만원에 달했다.

송호배수장의 재가동을 위한 긴급복구비도 2천400만원이 들었다.

농어촌공사는 태풍 매미로 인한 기록적인 침수피해 이후 2005년부터는 펌프장 위치를 제방 이상으로 올려 짓는 것으로 설계기준을 변경했다.

그러나 2005년 이전에 설계된 제방보다 낮은 펌프장 전국 638개소 중 328개소에 대해서만 높이를 올리는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15년간 방치됐다.

이번에 침수된 전국 펌프장 22개소도 모두 2005년 이전에 설계된 펌프장이다.

현재 제방보다 낮게 설치된 충청권 펌프장은 부여군 세도면 가회배수장 등 충남 76개소, 청주시 오창읍 유리배수장 등 충북 10개소, 세종 개1소(연서면 월하배수장) 등 모두 87개소로 나타났다.

서삼석 의원은 "진작에 펌프장 위치를 높이는 수해 예방대책을 시행했어야 했지만 이미 2005년에 위험을 인지하고도 그대로 방치한 것은 농어촌공사의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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