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개축된 선박.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불법 증개축된 선박. /보령해양경찰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보령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는 오는 10월19일~11월15일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선박 불법 증·개축, 음주운항, 과적·과승, 복원성 침해, 낚시어선 영해 외측 영업, 화물 고박지침 위반, 승무기준 위반,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양사고가 증가하는 가을 행락철에 사전예고제를 통해 자발적인 선박안전검사 수검을 유도하고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 해양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다. 보령해경은 오는 18일까지 특별단속 사전예고제를 거친 후 수사요원, 경비함정, 파출소를 동원해 육·해상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해양관광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는 수습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해양경찰서에서는 상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7건을 적발했으며 유형별로는 낚시어선 불법 증·개축 4건, 과적·과승 1건, 음주운항 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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