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문진석 의원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적극행정 차원에서 정부 내 최고의 법령 유권해석 기구인 법제처 활용을 확대하라(6월 9일 국무회의)'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외부 로펌에 자문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국토부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 받은 법률자문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6월 9일 대통령 지시 이후 국토부와 국토부 공공기관들이 로펌에 의뢰한 법률자문 건수는 총 204건이고, 그 비용으로 2억30만원을 지출했다.

10건 이상의 법률자문을 로펌에 의뢰한 공공기관은 국가철도공단 91건(5천500만원, 미청구 금액 제외), 한국토지주택공사 37건(2천2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29건(6천100만원) 순이었고, 국토부도 18건을 의뢰하고 1천600만원을 지급했다. 같은 기간 이들 공공기관은 단 1건도 법제처나 법무부 산하 법률공단에 법률자문을 의뢰하지 않았다.

문진석 의원은 "법령 유권해석 조차 법제처나 법무공단이 아닌 외부로펌에 비용을 지급하며 자문을 의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적극행정 실현, 혈세낭비 방지를 위해 법제처와 법률공단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처나 법무공단도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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