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국민의 힘 이명수 국회의원은 12일 실시된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대책 미흡 문제가 제기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 동안 정부가 국가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순직유족연금 확대, 위험직무유족연금 확대, 공무원 민·형사상 소송비용 보장, 공상공무원 지원 확대, 코로나19 대응 현장공무원 초과근무 상한시간 확대 등의 조치를 해왔지만 여전히 체감도가 많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우선 "순직유족연금을 기존 개인기준소득월액의 26∼35%를 38%로 확대했는데, 사실상 가장의 순직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는 너무 부족해 유족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역시 기존 개인기준소득월액의 35.75%∼42.25%에서 43%로 인상했다고 하는데, 전혀 체감되지 않는 인상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국가발전의 요체가 될 수 있는 만큼 개개인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보다 많은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인사혁신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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