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접수를 12일부터 받고 있다.

이는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 사업이다.

군은 정부의 위기가구 생계지원 사업 추진에 맞춰 긴급생계지원TF팀을 꾸리고, 각 읍·면과 유기적인 협조로 긴급생계지원 신속 지급에 나서게 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 또는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고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가 지급 대상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공무원과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금액은 올해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 대상으로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소득·재산등 확인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말까지 신청한 계좌에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이달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9일부터 30일까지 거주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시 세대원을 포함한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현장 방문 신청은 불가하다.

박세복 영동군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 위기가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전례없는 국가적 위기 상황속에서 모든 군민들이 소외됨 없이 안전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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