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사업주라면 신청 가능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예산군은 코로나19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를 지원해 안정적 경영을 돕고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접수를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받는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지원 기준은 ▶근로자의 월 임금 215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 있어야 한다.

단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이 제외되며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을 조정한 기업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2분기 지원대상자는 3분기 시 자동으로 신청되나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다.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며 사업자의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 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를 참조하거나 군청 경제과(041-339-7253)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