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문영호 부국장겸 아산주재

〔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 관내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위한 조합아파트로 인한 폐해가 예상되고 있다. <본보 9월 28일 인터넷, 29일 지면참조>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의 기반시설을 새 주거지로 재정비하는 공공사업과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기존의 낡은 주택을 허물고 건설하는 재건축으로 분류된다.

또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토지·건축물의 소유가 필수요건이며 재개발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나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 모두 소유해야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아파트 분양이 활황을 이루고 있는 아산지역에서 일부 시행사가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의 브랜드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대대적인 분양 광고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시 꼼꼼한 점검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합 설립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가운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토지의 권원확보와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예정지 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과 운영과정에서 각종 탈법과 갈등의 소지가 있어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문영호 부국장겸 아산주재.<br>
문영호 부국장겸 아산주재

행정기관은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일부 분양대행사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적극 대처하여 시민들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투자 위험이 줄고 가격은 상승하지만 사업완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사업초기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을 확인한 후 투자하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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