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 개인계좌로 기획·연출 사례비 500만원 수령
전문계약직 채용 후 계약서 미작성 '근로기준법' 위반

[중부매일 정구철 기자]파행적인 운영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던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충주시의회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9개월 간의 일정으로 (재)충주중원문화재단과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중근)를 구성해 재단의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점, 회계·재산 등 재정 및 전반적인 업무의 부실 운영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특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공모한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된 공연을 청양군과 순창군에서 공연하고 받은 공연료 가운데 재단 사무처장은 자신의 개인계좌로 기획·연출 사례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재단 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어떠한 사례나 증여 및 향응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재단 복무규칙' 제3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특위는 법률검토 결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단 직원들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및 완주군 문화두레사업의 추진과 관련, 청양과 전주를 방문하면서 관외출장 여비 정산을 부적절하게 했으며 선금급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재단은 사무처장 등 직원 3명을 전문계약직으로 채용하면서 근로계약 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채용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특위는 "충주시가 이같은 우를 범하면서 내부적으로 탄력적인 채용관리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기타 업무처리에 있어서도 전결 규정을 벗어난 결재와 경쟁입찰 대상을 물량 쪼개기를 통해 편법 수의계약하는 등 다수의 부당한 업무처리가 드러났다.

특히 재단 측은 조사특위가 요구한 서류제출을 지연시키거나 누락해 특위가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조중근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재단의 문제점과 제안사항을 토대로 충주시와 재단은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재단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재단이 지역 문화예술의 진작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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