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광형 뉴스1세종충북본부 대표

충북은 인구와 경제 등에서 전국대비 4%도 되지 않은 사실상의 국내 꼴찌 지역이다. 충북이 1등을 하는 건 부끄럽게도 미세먼지 농도나 인구대비 고소고발 건수다. 오죽하면 충북도가 도정 목표를 전국대비 '충북경제 4% 실현'으로 잡겠는가.

이런 낙후 지역 충북의 수부도시 청주에 최근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차세대 먹거리 방사광가속기 유치에 성공한 데 이어 특례시 지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례시가 되면 행정조직 확대와 현재 광역자치단체가 가진 택지개발과 도시재정비, 지방채 발행 등의 권한이 이관된다.

정부 재정 지원 확대나 지방세 배분 비율 조정 등은 인구 50만 이하 자치단체 반발을 우려해 법안에 포함하지 않았다. 결국 기능과 권한이 축소되는 건 충북도 등 해당 지역 광역자치단체이며 그 밖의 기초자치단체가 우려하는 재정손실은 없다.

그런데 최근 청주시를 비롯해 국내 16개 자치단체의 특례시 지정이 가시화되자 일부 군소도시 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에서도 정상혁 보은군수를 제외한 9개 시군 단체장이 6일 재정 불균형과 조정 교부금 축소, 균형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정부에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이 특례시 지정 때 가장 우려하는 점은 지방세 배분 문제다. 충북의 지난해 기준 지방세 징수비율을 보면 11개 시군 중 청주시가 52.3%를, 나머지 10개 시군이 47.7%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징수율에 비해 배분은 청주시가 38,5%를 받은 반면 나머지 시군이 61.5%를 받았다.

청주시가 인구(85만명)는 물론 징수비율에서 가장 앞서지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배분율을 높게 배려한 셈이다. 도내 시군 자치단체장들은 이 배분율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우다. 지방세 '조정교부금' 배분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에 있어 충북도가 현재의 비율을 허물지 않으면 달라질 게 없다. 달라지는 건 청주시 자체적인 도시개발 권한과 행정조직 확대에 따른 주민의 행정편의 절차 단축이다. 반면 충북도의 권한은 축소된다.

그래서 과거 청주청원 통합과정이 떠오르게 한다. 당시 충북도와 옛 청원지역 토호세력들은 통합 후 권한 축소 등을 이유로 막후에서 통합에 발목을 잡았던 게 사실이다.

이로 인해 1994년부터 4차례에 걸쳐 추진돼 온 통합은 2014년에서야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거두게 됐다. 도내 시장군수들도 이런 소중한 경험을 반추해 보면 답이 나온다. 개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상식적 수준에서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면 안 된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 중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진천군을 제외한 자치단체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가 고작 3만명, 재정자립도는 10% 이하 수준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소속 공무원 급여도 충당하지 못할 만큼 빈곤하다.

이들 자치단체는 연간 출생자수도 10명에서 90명 안팎으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아 마을과 읍면이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다. 이 상태로 인구감소가 지속한다면 지역통합이 불가피 한 현실을 맞게 될 수도 있다.

도내 자치단체장 중 중앙부처에서 광역도시계획을 경험한 송기섭 진천군수가 지난해 진천 음성 괴산 증평을 포함한 '공유경제'를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게다. 문화체육시설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 혐오기피시설은 공동 건립해 운영하는 방안으로 신선한 충격이었다.

이광형 뉴스1세종충북본부 대표
이광형 뉴스1세종충북본부 대표

청주시 특례시 지정 문제도 이런 지역 발전적, 거시적 시각으로 보면 된다. 파이를 키우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다. 지역의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충북도는 맏형으로서 이럴 때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과거 청주청원통합 때처럼 훼방을 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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