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이틀 앞두고 민주당·검찰, 자진출석 종용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 의원의 자진출석을 종용하는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우기 때문이다.
공소시효(10월 15일 자정) 만료를 고작 이틀 앞둔 상황에서 정 의원이 민주당과 검찰의 대·내외적인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자진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이 활동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교롭게도 14일에는 국감 일정이 없다. 이날에도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의 선거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지검은 지난 12일 4·15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정 의원의 친형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법정에 회부된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이 총선을 치르면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그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A씨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넘겼다. 정 의원의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장부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주고받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캠프 수행비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위로 구속기소했다.
현재 이들은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을 이들과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기소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정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시효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정 의원의 친형을 포함해 캠프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의 자진출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 측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 자신을 고발한 A씨를 당선무효유도죄 등으로 맞고발했지만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이마저도 무력화됐다.
더욱이 정 의원이 속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의 자진출석을 종용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감대책 회의에서 "정 의원이 국감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검찰에 자진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 측은 국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4일에 '깜짝 출석'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관련기사
- "혐의 입증 한계"… 충북경찰, 정정순 전 회계책임자 '무혐의' 결론
- 검찰, 정정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선거캠프 관계자 4명 기소
- 검찰, 소환조사 없이 정정순 의원 기소하나
- '공직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 회계책임자 피고발인 전락… 정정순 의원 사건 새국면
- 회계 책임자 맞고발… 반격 나선 정정순
- '체포영장 청구' 정정순, 회계책임자 맞고발
- 법원,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체포요구 수용
- 검찰, 정정순 의원 체포영장 청구
- 검찰, 정정순 의원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 중
- 검찰,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 후 정정순 추가 기소 방침
- '선거법 위반' 정정순 의원, 다음 달 18일 첫 공판
- 지역 시민단체·정치권, 정정순 의원 출석 압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