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 이틀 앞두고 민주당·검찰, 자진출석 종용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청주지방검찰청 전경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충북 청주 상당)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정 의원의 자진출석을 종용하는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자신의 선거를 도운 측근들을 줄줄이 법정에 세우기 때문이다.

공소시효(10월 15일 자정) 만료를 고작 이틀 앞둔 상황에서 정 의원이 민주당과 검찰의 대·내외적인 압박에 견디지 못하고 자진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 의원이 활동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교롭게도 14일에는 국감 일정이 없다. 이날에도 정 의원이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은 '조사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다.

정 의원의 선거사건을 수사하는 청주지검은 지난 12일 4·15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정우철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회계책임자, 정 의원의 친형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총선 과정에서 정 의원 캠프에 관여하면서 금품 공여 또는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법정에 회부된 회계책임자 A씨는 정 의원이 총선을 치르면서 선거비용 초과 지출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지난 6월 그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 사건의 수사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A씨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그와 통화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이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넘겼다. 정 의원의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장부도 검찰에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제공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3만1천여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주고받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팀장과 캠프 수행비서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위로 구속기소했다.

현재 이들은 3차 공판까지 진행된 상태다.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을 이들과 공범으로 지목하면서 기소를 기정사실화했다. 또 정 의원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소시효 이틀 전에 전격적으로 정 의원의 친형을 포함해 캠프 관련자 4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한 정 의원의 자진출석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정 의원 측에서 반전을 꾀하기 위해 자신을 고발한 A씨를 당선무효유도죄 등으로 맞고발했지만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이마저도 무력화됐다.

더욱이 정 의원이 속한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그의 자진출석을 종용하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만나 "정 의원이 자발적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감대책 회의에서 "정 의원이 국감 등 의정활동에 힘쓰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지만 국민의 대표로서 혐의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검찰에 자진출석해 성실히 조사받으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 측은 국감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 의원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14일에 '깜짝 출석'하는 전략적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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