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1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현수막업체 건물 벽면에 조선시대 저잣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패러디 걸개그림이 걸려 있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김용수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14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현수막업체 건물 벽면에 조선시대 저잣거리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패러디 걸개그림이 걸려 있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계도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

당초 지난 12일까지 계도 기간이었으나 정부 방침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와 대상은 다중이용시설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 12종이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이다.

대상은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사업주·종사자·이용자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등 4가지 유형시설도 포함된다.

대중교통은 버스·지하철·택시 등이며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시위장은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 주최자·종사자·참석자다.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은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가 해당된다.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등을 착용해야 한다.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만 14세 미만 및 호흡기 질환자, 스스로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등이다.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지정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장과 군수가 정부안을 담아 발령할 계획"이라며 "각 시·군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장소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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