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16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청주시의회가 일부 구역에서 도로점용 허가로 옥외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서원구의 한 골목형상점가에 이동형 탁자와 의자 등이 쌓여 있다. / 김용수
청주시의회가 일부 구역에서 도로점용 허가로 옥외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서원구의 한 골목형상점가에 이동형 탁자와 의자 등이 쌓여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의회가 일부 구역에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허용하려는 옥외영업이 '시청-주민-상인' 간 갈등 유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오는 16일까지 도로점용 허가로 옥외영업을 가능하게 하는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에 이동형 탁자·의자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도로에 좌판을 펴고 옥외영업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다.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을 살려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제도 시행 후 얻을 수 있는 경제유발 효과가 보편적인 공익적 가치에 부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형평성' 야기= 첫 번째 이 개정안의 전제 조건은 영업장 인접 옥외장소에서 조리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다. 정부 부처는 현재 이를 검토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모법으로 도로점용을 허용한다면 대상은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영업자에 해당된다. 잡화점이나 커피숍 등 나머지 업종에서는 도로점용을 할 수 없어 당연히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게 불 보듯 뻔하다.

두 번째는 도로점용 허용구역이다. 개정안에는 도로점용 허용을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동일 도로 내 점포수 30개 이상이며 그 중 동일업종 3분의 1 이상인 곳 등)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정했다.

청주에는 현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는 구역은 율량동, 분평동, 복대동, 산남동, 사직동, 중앙로, 사창동 등이 있다.

이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도로점용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 영세 상인은 도로점용 신청 기회도 얻지 못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더라도 다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구역 내에서도 폭 8m 이상 '보행자전용도로'에만 도로점용이 가능하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길로 통상 알고 있는 '보도'와는 다른 개념이다.

현재 청주에는 이 보행자전용도로가 773곳이 있고, 이 중 폭 8m 이상은 217곳이다. 이 조건을 갖춘 상권은 '율량지구' '산남지구' '용암2지구' '중앙로' 딱 4곳밖에 없다.

이 4개 상권에서도 모두 도로점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바로 보행자전용도로와 맞물려 있는 상가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상권 4곳 중에서도 일부 상인들만 이 개정안에 혜택으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다는 셈이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고, 보행자전용도로와 맞물려 있어도 건물 1층 상점을 위한 사실상 '특혜'로 볼 수 있지, 건물 2층 이상과 그 이외 상가는 그림의 떡이다.

◆을지로 노가리골목의 '갈등'= 전국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통해 옥외영업을 허용한 곳은 서울시 중구청이 처음이다. 지난 2017년 5월 을지로 노가리호프 골목 내 음식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곳에서도 앞서 우려했던 각종 문제가 끊이질 않는다. '경기도 안 좋은데 누구만 허용하느냐'의 다른 상인들의 특례 민원 제기는 기본에다 쓰레기 투기, 음주소란, 폭행사건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구역 내 상인들 간은 물론 상인-구청 간 갈등이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서울 중구청의 한 관계자는 "도로점용 허가로 옥외영업을 허용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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