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충북 기초지자체 9곳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면서 충북도 배후설이 회자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가 인구 50만 이상 특례시 지정 조항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특례시 조항 삭제·분리'를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인 전주시와 청주시 등의 특례시 지정을 사실상 반대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지사는 1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뉴딜의 2차 전략회의'에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하면서 "취임 이후 대통령께서는 줄곧 자치분권, 균형발전에도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꼭 통과되기를 소망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특히 특례시 조항 같은 경우는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의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부분 시·도지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이시종 충북지사도 참석했다.

특히 시·도지사들은 이날 한국형 뉴딜 전략회의를 마친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협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정부 발의) 관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특례시 지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조건(당초 인구 100만 이상에서 인구 50만 이상)을 확대하면서 찬반 여론이 맞서고 있다.

전국 16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조건대로라면 경기도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시 외에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의 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등 7개시가 포함된다.

경기도는 '특례시 신중론'을 제기한 상태다.

'특별한 예우를 받는 시(특례시)'라는 명칭으로 발생할 비특례시의 박탈감과 특례시의 재정 독립으로 줄어들 조정교부금 등이 대표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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