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올해 8월까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시행 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주)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직원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지난 '18년 12월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토교통부 공무원의 음주운전 적발이 16건이나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전인 2017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12건이 적발된 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음주운전이 30%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 소속의 운전직인 A씨(당시 8급)는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2%로 나온 A씨는 윤창호법 시행 전에도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의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음주운전 빈도는 4.22%로 전년(8.84%)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지만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국민들의 인식 수준은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정작 소속 기관 공무원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하지 못한 셈이다.

이종배 의원은 "교통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윤창호법 시행 후에 음주운전 적발이 증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적발 시 일벌백계해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