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160% 확대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추가완화 됐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소득 요건을 민영주택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한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수혜를 볼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토부는 여기에서 소득 기준을 더욱 완화했다.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낮추고 일반공급은 30%로 올리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 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8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이렇게 되면 30·40대 정규직 맞벌이 부부가 신혼부부 특공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또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 요건이 현재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 주고 있으나 이를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

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에 공급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다만 우선공급은 소득기준에 변화가 없다. 일반공급 물량은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는 기존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보완해 추첨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개정 절차에 즉시 착수해 내년 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에 따라 지난 8·4 공급대책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주택 공급에서 정규직 맞벌이 가구 등 더욱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 마련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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