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일 보령시장이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김동일 보령시장이 대한민국 헌정대상 자치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중부매일 유창림 기자]김동일 보령시장이 14일 여의도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한민국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자치행정부문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헌정회가 주최하고 국회가 후원한 대한민국 헌정대상은 현직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시·도교육감,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헌법 가치 수호, 국가미래전략 수립, 국가인재 양성 등에 기여한 공적을 평가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동일 시장은 민선7기 지난 2년 동안 공공의 이익과 공직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적극행정 보령특별시로 자체 선포하고 ▶대천해수욕장 불법 점·사용 영업환경 개선 ▶시가지 불법 주정차 개선 ▶천북굴단지 불법건축물 철거 및 현대화시설 조성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왔으며 이런 노력은 보령시가 행정안전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적극행정 선도 기관 선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보령~대전~보은간 고속도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반영 추진 ▲보령(신)항 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반영 ▲대천항·원산도 제2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 반영 등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토대를 마련했고 ▲미세먼지 공동대응 자치단체 연대 ▲가축사육 제한구역 확대 등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아울러 올해에는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 및 자연발생 유원지에 전국 최초로 검역소를 운영하여 드라이브 스루 발열체크 및 안심 손목밴드를 배부했고, 도내 최초로 자가격리 대상자 임시 생활시설 지정(2개소 50실)으로 해외입국자 시설 격리 등 선제적 방역체계 시스템도 구축해왔다.

김동일 시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활용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가면서 교통, 의료, 미래 먹거리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것이 모든 시민과 공직자를 대표해 받은 상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보령이 서해안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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