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특별근무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 시행해 왔으나, 이달은 한글날 연휴로 셋째 주 토요일인 17일로 조정해 시행한다.
토요특별근무일 '방문시간대 전면예약제'는 면허시험장에 방문하기 전 인터넷(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1577-1120) 예약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한다. 토요일에 처리 가능한 민원은 운전면허 1종 적성검사, 2종 갱신, 재발급, 국제면허증 발급 업무다.
청주운전면허시험장 관계자는 "토요특별근무일에 인원 밀집을 최소화 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장시간 대기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 전면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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