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만 21건·중과실 변상처리 4건뿐… 전국 3위

지난 2011년 1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경찰들이 수갑반납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중부매일DB
지난 2011년 11월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한 경찰들이 수갑반납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충북경찰의 수갑 관리가 전국에서 가장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시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 제공받은 지방청별 수갑 분실 현황(2017년~2020년 8월)을 살펴보면 충북경찰청은 이 기간 총 33개의 수갑을 분실했다. 특히 2019년 한해에만 21개(2017년 3개·2018년 1개·2020년 8개)의 수갑을 분실했다.

충북청보다 많은 수갑을 분실한 곳은 광주청(35개)과 경기북부청(34개) 뿐이다. 충북청과 인접한 충남청과 대전청은 각각 19개와 20개의 수갑을 분실했다.

충북청이 유독 수갑을 많이 분실하는 이유는 장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충북경찰 수갑분실 사례 33건 중 중과실이 드러나 변상처분을 받은 사례는 4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29건은 업무연관성이 인정돼 경과실로 구분, '주의' 조치만 내려졌다. 29명의 경찰관은 '체포 후 인수인계 중 분실', '범인 검거 후 조사 중 분실' 등을 이유로 장비분실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중과실이 인정된 사례는 '퇴직 시 분실이 확인돼 반납하지 못한 경우', '근무지 이동 후 분실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다. 분실사실 조차 인지하지 못한 탓에 '일하다 잃어버렸다'는 변명의 기회를 놓친 것이다.

충북청 관계자는 "수갑분실 통계가 높게 나온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교육 등을 통해 수갑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수갑은 수년간 이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 시 경찰의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만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지난 2011년 11월과 2020년 9월 경찰관들은 정부의 검경수사권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수갑 반납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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