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정구철 기자]스쿨미투 논란을 일으킨 충주 A여고 일부 교사들에게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노아 판사는 14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고 전·현직 교사 B씨와 C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해 학생들의 진술이 수사 단계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2018년 10월 A여고의 한 재학생이 B교사로부터 성추행과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학교에 신고한 뒤 이 학교에서는 미투 폭로가 이어졌다.

미투를 당한 학생들은 B교사 등 문제의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치마를 입고 다리를 벌려 앉으면 남선생들이 시선을 둘 수 없으니 바지로 바꾸자" 등의 발언으로 여고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벌어진 뒤 감사를 진행된 충북도교육청도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여고 일부 교사들이 성희롱 발언과 함께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A여고는 신고 절차 미준수와 피해 학생 개인정보 유출, 사안 축소와 2차 가해 등의 지적도 받았다.

충주서는 교사 6명을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2명만 기소하고 지난달 16일 각각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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