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44곳·충북 31곳·대전 10곳·세종 1곳 순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건설사의 경영난 등으로 공사가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이 충청권에서 86곳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폐건물에선 최근 수년간 거의 매년 변사체가 발견되기도 할 정도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으로 공사가 중단돼 방치된 충청권 건물은 충남 44곳, 충북 31곳, 대전 10곳, 세종 1곳 등 모두 86곳으로 파악됐다.

방치 건축물은 착공 후 공사가 중단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이다.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자금부족, 부도, 분쟁 등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사중단 건축물 사건·사고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폐건물의 정비는커녕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폐건물에서 자살 등으로 인한 변사체가 발견된 사례도 충남 4건, 충북 1건이다.

특히 충남에선 천안시 성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만 2015년과 2018년 각 1구, 지난해 2구의 변사체가 발견됐다.

이 단지는 2007년 착공됐으나 공정률 30%까지 지어지다 건설사 부도로 공사가 멈췄다.

김교흥 의원은 "이 건물의 반경 2㎞ 이내에 학교 26곳과 어린이집·유치원 15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이 건물은 장기방치 건물 정비사업 예비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나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이 수립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기본계획과 그에 따른 선도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공사재개나 철거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정비보다는 안전관리에 그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을 통해 지자체, 건축주, 이해관계자와의 합의를 촉진하고 다양한 방식의 정비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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